청년도약계좌가 내년 6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의 중장기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입니다.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40만원씩을 보태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도록 설계되었지만, 현실을 반영하여 5천만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가입자들은 본인 판단 하에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등 3가지 투자 운용 형태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 대상자가 월 70만 원을 5년 동안 납입하여 최대 5천만 원을 수령하는 목돈마련 저축지원계좌입니다. 이때 정부는 월 납입금의 3-6% 정부 보조 지원금이라는 항목으로 지원하고 은행이자를 비과세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이자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저축지원계좌입니다.
출시 일정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빠르면 내년 6월로 정하고 이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 청년인구 1,034만 명 중 30%에 해당되는 306만 명을 대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격과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9-34세 대한민국 청년이고, 개인소득이 연 6,000만 원 이하 혹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 여야 합니다.
여기서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까지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입제한
가입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즉 가입 기준은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며, 아쉽게도 취업 준비생과 군인, 그리고 대학생은 가입이 불가하다 합니다.
매월 납입금액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최소 40만 원부터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금을 선택할 수 있고, 정부보조지원금으로 최소 3%에서 최대 6%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모든 분들이 최대 납입액 70만 원을 납입하면, 5년 만기 시 5천만 원을 수령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는 다르게 적금형과 투자형을 모두 출시해 가입자가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중복 가입여부
이미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대상자는 청년도약계좌를 중복해서 가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차이점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 | |
만 19-34세(병역이행기간 제외) | 가입대상 | 만 19-34세(병역이행기간 제외) |
개인소득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소득요건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월 최대 50만원 | 납입금액 | 월 40-70만원 |
적금 | 투자형태 | 적금형, 투자형 선택 |
1년차 2%, 2년차 4% (만기 지급) |
정부지원 | 3-6% (월지급) |
2년 | 가입기간 | 5년 |
2022년 7월 | 판매개시 | 2023년 6월 |
13.7% 고금리를 주는 적금이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2022.11.26 - [금융 재테크] - 8.5%이상-13.7%까지 고금리적금 은행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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