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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도약계좌 자격 조건 가입제한 청년희망적금과의 비교, 한방에 정리하기

by GoodtoGreat1004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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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비교

 

청년도약계좌가 내년 6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의 중장기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입니다.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40만원씩을 보태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도록 설계되었지만, 현실을 반영하여 5천만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가입자들은 본인 판단 하에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등 3가지 투자 운용 형태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19-34세 청년 대상자가 월 70만 원을 5년 동안 납입하여 최대 5천만 원을 수령하는 목돈마련 저축지원계좌입니다. 이때 정부는 월 납입금의 3-6% 정부 보조 지원금이라는 항목으로 지원하고 은행이자를 비과세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이자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저축지원계좌입니다.

 

출시 일정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빠르면 내년 6월로 정하고 이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 청년인구 1,034만 명 중 30%에 해당되는 306만 명을 대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격과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9-34세 대한민국 청년이고, 개인소득이 연 6,000만 원 이하 혹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 여야 합니다.

여기서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까지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입제한

가입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즉 가입 기준은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며, 아쉽게도 취업 준비생과 군인, 그리고 대학생은 가입이 불가하다 합니다. 

 

매월 납입금액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최소 40만 원부터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금을 선택할 수 있고, 정부보조지원금으로 최소 3%에서 최대 6%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모든 분들이 최대 납입액 70만 원을 납입하면, 5년 만기 시 5천만 원을 수령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는 다르게 적금형과 투자형을 모두 출시해 가입자가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중복 가입여부

 

이미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대상자는 청년도약계좌를 중복해서 가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차이점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19-34(병역이행기간 제외) 가입대상 19-34(병역이행기간 제외)
개인소득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소득요건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월 최대 50만원 납입금액 40-70만원
적금 투자형태 적금형, 투자형 선택
1년차 2%, 2년차 4%
(만기 지급)
정부지원 3-6%
(월지급)
2 가입기간 5
20227 판매개시 20236

 

13.7% 고금리를 주는 적금이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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