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도입
보건복지부는 2023년 부모급여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부터 만 0세(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아이를 둔 가정엔 월 70만원, 만 1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돼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급여 대상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게 됩니다.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것을 질의응답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Q. 부모급여 지급대상과 지원금액은?
A: 이번 달부터 만 0세(0~11개월)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지원규모가 확대돼 만 0세는 매달 100만원, 만 1세는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21년 이전 출생아동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만 0세의 경우 20만 원, 12~23개월은 15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습니다.
부모급여는 이달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신청이 늦어져 그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는 다음달 25일에 신청월의 부모급여도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모급여 어떻게 신청하는가?
A: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기간 내 신청하면 아이가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 지원이 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나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2가지입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복지로 접속→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
부모의 방문 신청은 관할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외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중 편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를 하면 해당 서비스로 자동 연계돼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를 찾아 출생신고를 제출할 시, 첫만남 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를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Q.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0~1세 아동가정은 어떻게 되는가?
A: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가정은 만 0세와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습니다. 올해 만 0세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보육료 바우처보다 부모급여 지급액이 더 크기 때문에 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18만 6천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만 0세 아동(2022년 2월~12월생)은 차액을 입금받을 수 있는 계좌를 입력해야 합니다. 오는 4~15일 복지로(온라인)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계좌번호를 입력·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만 1세 원아는 부모급여(현금)으로 전환 신청하면, 바우처 대신 35만 원의 현금을 받게 돼 오히려 지원금액이 줄게 됩니다.
Q. 부모급여 70만원을 받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한가?
A: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 및 정부24(온라인)에서 지원받고 싶은 급여로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유념할 점은 만 0세가 부모급여만 받다가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실 지원액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해당 가정은 재원기간에 실제 이용일수와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지원받은 보육료 전액(51만 4천 원·23년 0세반 부모보육료)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모급여에서 이 금액을 뺀 18만 6천 원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나 비정기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경우라면, 부모급여(현금)는 그대로 수급하고 시간제 보육 또는 시간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Q. 반대로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가정은 부모급여를 어떻게 받는가?
A: 어린이집을 퇴소한 후 부모급여(현금)으로 변경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통로는 어린이집이 아니라,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정부24(온라인)입니다.
Q. 종일제 아이돌봄제를 이용하고 싶다. 부모급여를 신청해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가?
A: 부모급여 70만원을 받는 아동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중복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을 받고자 하면, 급여를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의 경우, 가정의 소득수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본인 부담액이 달라지는 만큼 월별 서비스 사용시간 등을 고려해 종일제 서비스 또는 부모급여 중 선택해야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많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종일제서비스, 보호자가 주로 아이를 돌보는 집은 부모급여를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www.idolbom.go.kr)에서 '이용요금 모의계산/정부지원금 모의계산'으로 들어가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복지서비스→모의계산→아이돌봄서비스에 접속하면 비용을 미리 산출·비교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데, 부모급여도 같이 받을 수 있는가?
A: 그렇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에 대한 '보편수당'이기 때문에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육아휴직 급여 수급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급여 도입시 ‘23년부터 보육‧양육 지원체계표(복지부 보편지급 수당에 한정)>
연령 | 가정 양육시 | 어린이집 이용시 |
0세 | (아동수당) 월 10만원 (첫만남이용권) 일시금 200만원 * 출생시 1회 지급, ‘22.1.1이후 출생아부터 지급 (영아수당 ‘22년) 월 30만원 -> 부모급여 ’23년) 월 70만원 * 22.1.1. 이후 출생아부터 지급,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 + 현금(18.6만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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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 (아동수당) 월 10만원 (부모급여 ’23년) 월 35만원 * 21년 출생아까지 양육수당 월 15만원 지급 |
(아동수당) 월 10만원 (부모보육료 0세반) 월 51.4만원 (부모보육료 1세반) 월 45.2만원 (부모보육료 2세반) 월 37.5만원 (부모보육료 3-5세반) 월 28만원 * 0-5세반은 보육나이로 만 0-5세와 다름 |
2세~ | (아동수당) 월 10만원 * 8세 미만 아동 (양육수당) 월 10만원 *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
*기관보육료는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 등)에 대해 만 0-2세,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1일 이상 출석 시 전액 지원, (0세반) 59.9만원, (1세반) 32.6만원, (2세반) 22.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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