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1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한방에 정리하기 정부는 2022년 8월 31일자로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방안은 △피해 예방 △피해 지원 △단속 및 처벌 강화 등 3개 분야로 나뉘지만, 전세사기 예방에 크게 무게가 실렸습니다. 임대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특별계약을 명시해, 세입자가 계약 즉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효력이 다음날 발생해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을 막기로 했으며, 전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앱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토부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 내용을 살펴보면 임차인이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권리관계 정보를 요청하면 집주인은 이.. 2022. 11. 22. 이전 1 다음